# 체포 통상체포

체포 통상체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찰관 등의 현행범인 체포를 의미하며, 범죄를 범한 직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인의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범죄 현장에서 즉시 제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되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송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에 한정되어 신속한 범죄 수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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