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로 수기수정

'초과근로 수기수정'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이나 시스템에 수동으로 수정·기록하는 실무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실제 근무실적을 정확히 반영하여 초과근로를 관리하고 가산임금(50% 이상)을 산정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법 위반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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