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이 법에서 학교폭력 관련 규정 등에서 초등학교를 학교의 일종으로 명시하며,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되며, 국가가 교육의 질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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