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 감형
‘초범 감형’은 범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벌을 낮추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반성 여부 등이 좋게 평가되면 법원이 법정형보다 가볍게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반드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피해 정도 등에 따라 감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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