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병 수소이탈죄 처벌

초병 수소이탈죄는 군형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로, 초병(보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계 또는 보초 임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군의 질서와 보안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전시나 적전 시에는 형량이 무겁게 적용되어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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