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운전 음주

'초보운전 음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의 초보운전자(또는 만 21세 미만)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엄격히 금지된 위반입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벌금, 면허정지·취소, 형사처벌)이 적용되며, 초보자의 안전운전 미숙을 고려해 알코올 허용 기준을 사실상 '제로'로 제한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운전면허시험 재응시 등의 추가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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