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인종 부수기

'초인종 부수기'는 한국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의 초인종을 고의로 부수거나 파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과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처리되지만 반복 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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