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차량·트랙터로 시청 앞 도로 점거,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촉진차량·트랙터로 시청 앞 도로 점거 사건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총정리. 도로교통법·집시법 적용 내용 간단 설명.
'촉진차량·트랙터로 시청'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 형식 중 하나로, 촉진차량(특수 목적 차량)이나 트랙터에 부착되는 번호판을 가리킵니다. 이는 '시·도명 + 55 + 가 + 숫자 4자리' 형식(예: 서울55가3456)으로 표기되며,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여 등록·운행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등록번호판 미부착이나 훼손 시 운행이 금지되어 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촉진차량·트랙터로 시청 앞 도로 점거 사건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총정리. 도로교통법·집시법 적용 내용 간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