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유출 처벌

'촬영·유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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