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금지시설 드론 촬영

촬영금지시설 드론 촬영은 법률로 지정된 보안이 필요한 시설(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정부청사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방력 약화, 테러 위협,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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