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을 빌미로 특정

'촬영을 빌미로 특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핵심 요소로,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죄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야 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로 불리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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