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미달 임금

'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액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미달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근로자 급여에서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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