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악취·분뇨 무단방류 처벌

축사 악취·분뇨 무단방류 처벌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악취나 분뇨를 하천, 공공수역 등에 허가 없이 방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관련 조항에 근거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사전 허가나 적법한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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