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막기

'출입 막기'는 계엄법 제11조의2에서 규정된 범죄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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