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 방해

'출입 방해'는 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출입이나 집행을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막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영장 집행이나 공무원의 정상적인 출입을 유형력으로 저지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법 등 다른 맥락에서도 쟁의 중 타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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