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문 가로막기

'출입문 가로막기'는 주로 계엄령이나 긴급 상황에서 군·경찰 등이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거나 통제하여 특정 장소(예: 국회)의 진입을 막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2024년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출입구를 계엄군이 통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 활동 방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을 일으키며,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