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 실제 사례와 처벌 알아보기
공무원 집무실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죄 개요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알아보기.
'출입문 가로막기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가로막아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 또는 기물 파손 없이도 저지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경찰의 출입이나 수색을 문 잠그기로 막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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