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문 쇠사슬로

'출입문 쇠사슬로'는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 관련된 표현으로,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어 타인의 주거나 건물에 무단 침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합법적인 자위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침입 시도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법원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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