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는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성범죄 맥락에서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해 동의 없이 데려가거나 성행위를 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으면,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협박 없이도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결여를 핵심으로 하며, 가해자가 위험을 예견하고 행한 경우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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