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한국 법률에서 '취해 잠든 사람'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동의 의사를 형성·표명하기 곤란한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에서 동의 없는 촬영이나 성적 행위의 피해자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틈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사 행위를 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76조(간음·강간) 관련 사유와 연계되어 동의 무효로 간주되므로,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직장 내 징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