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유발

층간소음 유발의 법률적 정의

층간소음 유발은 이웃 주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생활 소음(발걸음, 청소 등)과 달리, 우퍼 스피커나 망치질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명확한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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