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항의

층간소음 항의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세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윗집뿐만 아니라 옆집(벽간소음)과 대각선 방향의 소음도 모두 포함되며, 주간 45dB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층간소음 항의는 관리사무소 → 이웃사이센터 →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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