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해결방법

‘층간소음해결방법’이란 위·아래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발걸음·가구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을 줄이거나 법적으로 조정·구제받기 위한 절차와 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중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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