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고 구호조치

'치고 구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무 위반)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킨 사고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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