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고 그냥

'치고 그냥'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구호, 신고,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무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뺑소니의 일종으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치사·상해 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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