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는 행동 폭행

'치는 행동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먹이나 발로 치는 등의 명확한 타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협의의 폭행으로 구분되며, 단순 접촉이나 위력 행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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