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마·특정 유니폼을 강요하는

'치마·특정 유니폼을 강요하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업무상 위력이나 착오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의복(치마나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는 강제복장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직장 내 권력 남용으로 성차별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성폭력처벌법이나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복장 규정 강요 사례로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