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노인 대상

'치매노인 대상'은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유사 증상이 있는 노인을 의미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관리·지원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치매안심센터 이용, 송영서비스,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을 통해 진단·예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초기부터 중증까지 포괄적으로 보호받아 일상생활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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