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후견인 선임

치매후견인 선임은 치매 등 인지능력 저하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생활 지원 등을 후견인에게 위임합니다.
이 과정은 법원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후견인의 권한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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