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공동

친권 공동은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법정대리권)을 부모 양쪽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부모가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이 제도는 한쪽 부모만의 독점적 친권 행사를 피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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