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면접교섭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과 신체를 관리하며 양육·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교류할 권리를 가리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가족법에서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리·보전되며, 법원이 필요 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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