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의소는 아이의 법률상 아버지(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된 부 또는 인지한 부)가 실제로는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친생관계를 부정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자(父子) 관계를 제거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로, 주로 남편이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경우 제기됩니다. 친생부인의소에는 법에서 정한 제기 기간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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