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혈연관계(친생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님을 입증할 때 성립하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도 친생추정(법적 아버지 추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으로 자녀의 호적 정리, 상속권 제한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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