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 상속권

‘친양자 상속권’이란 친양자로 입양되면, 그때부터는 친생자(친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녀로 보이므로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자녀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으며, 원래의 친부모와의 법률상 친족·상속 관계는 원칙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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