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받게 하는 입양 제도입니다. 이 경우 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원래 친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와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끊어지며, 양부모의 자녀로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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