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파양

친양자파양은 친양자입양으로 맺어진 양부모와 자녀 간의 양친자관계를 법원 심판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905조에 따라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친양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양 관계를 종료시켜 원래 혈족 관계로 복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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