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 사기

'친인척 사기'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친족(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사기죄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와 달리 가족 간 화목을 고려한 특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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