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지인의

'친인척·지인의'은 한국 법률에서 혈족, 인척, 배우자 등의 가족적 혈연·인연 관계자와 지인(친구·지인 등 비공식적 친분 관계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가족 구성원 범위를 넓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부모·자녀뿐 아니라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이혼 후 친척까지 확대 적용되어 폭력·학대 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나 맥락상 가족·인맥 기반의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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