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생활비

'친족 생활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식 등 친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비나 용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재산상 학대 형태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거나 소득·재산을 통제·가로채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보호나 감독 의무가 있는 약한 친족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상호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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