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그린워싱

친환경 그린워싱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한국의 「대체·가공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법」 등에서 소비자 기만으로 규제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를 가장한 허위 표시로, 실제 환경 영향이 미미하거나 증거가 부족한데도 '그린', '에코' 등의 용어를 남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이를 통해 기업의 진짜 친환경성을 확인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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