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입죄

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 사무실, 토지 등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머물러 그 사람의 주거의 평온이나 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출입을 금지하거나 거절했는데도 억지로 들어가거나, 몰래 숨어 드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건물뿐 아니라 사람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공간 전반이 보호 대상입니다. 침입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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