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 협박죄 성립

침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예: 명예훼손, 재산손실 등)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여야 하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 요구가 수반되면 공갈죄로 흡수될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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