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카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카드번호, 결제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킹 등으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으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법원에서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유출 시 개인 소송의 한계로 실제 배상액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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