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파손

'카메라 파손'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타인의 카메라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손상·폐기하는 경우 성립하며, 피해액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공사 상황에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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