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렇게 촬영된 사진·영상을 반포·유포·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찍는 일명 ‘불법 촬영(몰카)’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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