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메신저

'카카오톡·메신저'는 한국 형사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수법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해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지인인 척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계좌 대여나 정보 제공 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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