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캡처 유포

'카톡 캡처 유포'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무단으로 인터넷이나 SNS에 퍼뜨려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4조(사생활침해)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삭제 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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