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대화 폭언

'카톡대화 폭언'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비하적 언사나 욕설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모욕)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대화 기록 캡처가 핵심이며, 맥락상 공공연성 여부가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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