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카페'는 한국 상법상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분류되는 영업 형태로, 커피·음료·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며 테이블 좌석을 설치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주요 법적 요건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기준 준수, 영업신고, 좌석 수 제한(휴게음식점은 20석 미만) 등이며, 주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인은 카페를 방문 시 영업시간 준수와 위생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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