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자영업자 비방

'카페 자영업자 비방'은 한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거나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물, 댓글 등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이나 인격을 공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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